손해배상등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망인은 1985년부터 기아자동차에서 금형세척작업을 하다가 2008년 현대자동차로 전직하였고, 2008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0년 사망하였으며, 작업 중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당시 작업환경은 보호구 지급과 교육이 미흡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사용자인 기아자동차가 벤젠 취급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을 벤젠에 노출시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의 질병 발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단체협약의 특별채용 규정은 사용자의 고용자유와 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들의 기아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기아자동차가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며, 원고 2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청구와 기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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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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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13,849,278원 및 그 중 10,714,285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3,134,993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단 요지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13,849,278원 및 그 중 10,714,285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3,134,993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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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20672682016.08.18 선고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13,849,278원 및 그 중 10,714,285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3,134,993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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