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작업장 매몰사고로 중상을 입은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기인한다며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자살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만성적 질병과 정서장애, 신체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피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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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03.19 선고 97구13124 판결
사건명 ·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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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199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199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199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 확정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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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97구131241998.03.19 선고
1. 피고가 199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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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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