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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진폐근로자가 진폐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진폐판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진폐판정절차 규정이 없고,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연금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정으로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진폐유족연금 청구에 있어서는 망인이 사망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거부할 수 없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 해당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원심의 진폐판정절차 기속성에 관한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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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05.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사건명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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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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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22두333852022.05.26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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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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