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약
- 결론
- 피고는, 원고 1에게 52,102,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0.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12,832,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6.부터 2009.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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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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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52,102,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0.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2에게 12,832,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6.부터 2009.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단 요지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52,102,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0.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2에게 12,832,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6.부터 2009.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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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084532011.08.25 선고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52,102,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0.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2에게 12,832,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6.부터 2009.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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