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소속 견습기사인 소외인은 채용 전 운행테스트 중 사고로 부상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요양승인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료 상승 가능성으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소외인의 노선 숙지 및 운행 연습기간은 근로자로서의 시용기간에 해당하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구고등법원 2019.10.11 선고 2019누2320 판결
사건명 ·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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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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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대구고등법원 2019누23202019.10.11 선고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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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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