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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인삼과 옥수수를 가공하는 식품회사로 2003년 8월 적외선 건조기 설치공사와 전기배선 증설공사를 진행하였고, 전기배선 증설공사 중 일용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었으나, 피고는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라며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두 공사가 최종 목적물인 적외선 건조기 설치를 위한 일련의 건설공사로서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고, 공사기간이 14일 이내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가입신고 기한은 공사 종료 전일인 2003년 9월 6일임을 인정하여, 사고 발생일인 2003년 8월 26일은 보험가입신고 태만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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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5.09.06 선고 2004구단1563 판결
사건명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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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별지 부과내역의 징수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별지 보험급여징수액란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별지 부과내역의 징수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별지 보험급여징수액란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별지 부과내역의 징수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별지 보험급여징수액란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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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04구단15632005.09.06 선고
1. 피고가 별지 부과내역의 징수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별지 보험급여징수액란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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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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