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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

판결 요약

주문 발췌
결론
배상 신청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정리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01.22 선고 2020고합77, 159(병합), 171(병합), 270(병합), 316(병합), 2020전고6(병합), 2020초기918, 1208, 1209 판결

사건명 ·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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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신청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한다[다만, 대상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배상 신청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한다[다만, 대상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판결 결과배상 신청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한다[다만, 대상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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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 신청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한다[다만, 대상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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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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