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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며, 망인의 우울증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자살에는 음주, 사회적 갈등 등 외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20.06.26 선고 2019구합73697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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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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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6972020.06.26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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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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