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2004년부터 의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08년 현지조사 결과 원고 의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 구속력을 가지며, 가정간호 대상은 요양기관에서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에 한정되나, 요양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이어야 하므로 단순 요양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피고가 2009년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중 의약품 증량청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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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08.27 선고 2009구합36491 판결
사건명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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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0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금 79,935,01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중 금 1,723,4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0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금 79,935,01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중 금 1,723,4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금 79,935,01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중 금 1,723,4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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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64912010.08.27 선고
1. 피고가 200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금 79,935,01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중 금 1,723,4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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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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