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판례.CARE LAW ARCHIVE
회원 상태 확인 중
전체 판례로 돌아가기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부터 의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08년 현지조사 결과 원고 의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 구속력을 가지며, 가정간호 대상은 요양기관에서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에 한정되나, 요양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이어야 하므로 단순 요양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가 2009년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중 의약품 증량청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10.08.27 선고 2009구합36491 판결

사건명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판결문 본문 읽기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1. 피고가 200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금 79,935,01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중 금 1,723,4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0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금 79,935,01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중 금 1,723,4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금 79,935,01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중 금 1,723,4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로그인하고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64912010.08.27 선고

    1. 피고가 200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금 79,935,01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중 금 1,723,4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