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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손목관절 운동범위를 115도로 잘못 계산하여 장해등급 12급 6호로 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175도로 재계산하여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피고의 장해등급 결정은 계산 착오에 의한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장해진단서에 따라 12급 6호 판정이 객관적으로 가능했고, 피고의 내부적 착오로 인한 환수처분은 원고의 신뢰와 법률생활 안정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결론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청주지방법원 2010.12.30 선고 2010구합1922 판결

사건명 ·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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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7,432,98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0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7,432,98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7,432,98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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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청주지방법원 2010구합19222010.12.30 선고

    1. 피고가 200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7,432,98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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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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