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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지)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올란자핀 성분 의약품에 대한 수입품목허가를 받아 국내 판매하였고, 피고는 동일성분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판매품목 신고 후 요양급여대상 결정신청을 하였으며, 특허법원에서 특허 무효 판결을 받자 판매예정시기 변경신청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네릭 의약품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신청이 있으면 최초등재제품 상한금액을 인하할 수 있고, 특허분쟁 승소가능성 소명 시 판매예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피고의 판매예정시기 변경신청은 위법하지 않고 원고 제품 상한금액 인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에 따른 고시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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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선고 2016다260707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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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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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6다2607072020.11.26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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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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