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원격진료 및 영리병원 허용 정책에 반대하여 2014년 3월 10일 휴업을 결의하고 회원 의사들에게 통지하여 일부 의사들이 휴업을 실행하였으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원고의 휴업 결의 및 실행이 의료서비스 가격·수량·품질 등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휴업 참여가 자율적이며 불참에 대한 제재가 없으며, 휴업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만으로는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6.03.17 선고 2014누58824 판결
사건명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판결문 본문 읽기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1. 피고가 2014. 7. 7. 전원회의 의결 제2014-146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14. 7. 7. 전원회의 의결 제2014-146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4. 7. 7. 전원회의 의결 제2014-146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누588242016.03.17 선고
1. 피고가 2014. 7. 7. 전원회의 의결 제2014-146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9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