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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사업장에서 작업 중 깨진 파레트에 발목이 끼여 상해를 입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수술과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장해급여도 받았다.
법리판단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원고가 늦어도 2011년 10월 말경에는 손해를 알았거나 예견 가능하였으므로 3년과 5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청구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인천지방법원 2018.08.09 선고 2018나51853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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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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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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