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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사업장에서 작업 중 깨진 파레트에 발목이 끼여 상해를 입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수술과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장해급여도 받았다.
- 법리판단
-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원고가 늦어도 2011년 10월 말경에는 손해를 알았거나 예견 가능하였으므로 3년과 5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청구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인천지방법원 2018.08.09 선고 2018나51853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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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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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18나518532018.08.09 선고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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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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