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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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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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에게, 가. 피고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12,746,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의 돈 중 184,914,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6.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판단 요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12,746,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의 돈 중 184,914,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6.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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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56792016.06.02 선고
1. 원고에게, 가. 피고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12,746,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의 돈 중 184,914,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6. 2.까지는 연 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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