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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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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선고 2014가합535679 판결

사건명 ·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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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가. 피고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12,746,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의 돈 중 184,914,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6.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12,746,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의 돈 중 184,914,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6.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판결 결과1. 원고에게, 가. 피고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12,746,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의 돈 중 184,914,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6. 2.까지는 연 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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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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