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스카이건설이 2차공사에 관해 초과 지급받은 금액 284,196,576원 중 일부만 청구하였으나, 일부 승소 후 누락된 나머지 부당이득금에 대해 청구를 확장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피고 스카이건설이 하도급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배분하지 않아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이 인정되어 선급금에서 하도급대금이 우선 공제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피고 스카이건설은 초과 지급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피고 스카이건설에 대한 청구 중 284,196,5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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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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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84,196,576원 및 그중 212,746,780원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71,449,796원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단 요지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84,196,576원 및 그중 212,746,780원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71,449,796원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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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나20451972016.10.25 선고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84,196,576원 및 그중 212,746,780원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71,449,796원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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