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약정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다가 2007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의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이익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투게 되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동업계약서가 세금 절감을 위한 형식적 문서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 대상임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리에 따라 인정하였다.
- 결론
-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소송비용은 양 당사자가 분담하도록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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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17 선고 2014나20823 판결
사건명 ·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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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판단 요지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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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208232015.12.17 선고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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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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