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 결론
-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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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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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1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1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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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5두138412006.03.09 선고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1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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