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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업무상 재해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산정을 다투었고,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소급 인상으로 2001년 5월부터 평균임금 증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다.
- 법리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평균임금을 재해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산정하되, 통상임금이 5% 이상 변동 시 다음 달부터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하며, 임금 소급 인상 합의가 특별한 사정 없이 보험급여 증액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소급 인상 시점 다음 달부터 평균임금 증감 적용이 타당하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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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09.22 선고 2004두2103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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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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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4두21032006.09.22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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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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