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약제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들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게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환수처분 및 징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환수처분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을 때만 가능하며, 원고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분업을 준수하여 퇴원약제를 직접 조제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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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두8786 판결
사건명 ·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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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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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9두87862009.11.26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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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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