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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지)

판결 요약

주문 발췌
결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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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2.08 선고 2017나2332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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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88,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88,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88,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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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88,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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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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