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노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들의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 취소를 청구했다.
- 법리판단
- 다른 직군과 현격한 근로조건·고용형태 차이나 별도 교섭 관행이 없고 교섭창구 단일화 유지의 이익도 고려하면,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결론
- 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하여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지 않은 재심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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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3 선고 2020구합50188 판결
사건명 ·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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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 확정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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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1882020.08.13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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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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