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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지급청구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1990년부터 1993년 폐광 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1991년 진폐병형 1/1형 진단을 받았고, 2006년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법리판단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망인은 폐광 전 진폐증 진단을 받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므로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29,674,7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18.03.22 선고 2016구합79052 판결

사건명 · 재해위로금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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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9,674,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9,674,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29,674,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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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0522018.03.22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29,674,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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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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