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지급청구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1990년부터 1993년 폐광 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1991년 진폐병형 1/1형 진단을 받았고, 2006년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 법리판단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망인은 폐광 전 진폐증 진단을 받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므로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
-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29,674,7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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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재해위로금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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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는 원고에게 29,674,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9,674,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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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0522018.03.22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29,674,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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