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지급
판결 요약
- 결론
- 피고는 원고 1에게 117,453,995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78,302,6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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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재해위로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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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는 원고 1에게 117,453,995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78,302,6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단 요지
1. 피고는 원고 1에게 117,453,995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78,302,6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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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1162018.09.07 선고
1. 피고는 원고 1에게 117,453,995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78,302,6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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