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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1987년부터 1990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진폐증 진단과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나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재해위로금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되며, 진폐보상연금은 장해보상일시금과 별도로 산재보험법에서 구분되어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자는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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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4 선고 2018구합76675 판결
사건명 · 재해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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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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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6752019.05.24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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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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