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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지급청구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의 유족으로서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이를 다투었으며,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의 문언과 진폐증 특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폐광일 이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퇴직근로자의 유족이 자기 고유 권리로 취득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 중 79,125,2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은 인용하여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9.12.17 선고 2018누42490 판결

사건명 · 재해위로금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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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125,283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부터 2019. 12.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125,283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부터 2019. 12.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125,283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부터 2019. 12.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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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125,283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부터 2019. 12.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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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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