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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암치료 개인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과 중심정맥관삽입술을 받았으며, 피고는 암치료보험금과 암입원급부금을 지급하였다.
법리판단
보험약관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에 대해 암수술급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나, 중심정맥관삽입술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지방법원 2003.06.25 선고 2002나52953 판결

사건명 ·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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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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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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