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1995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지정받았으나, 1998년 KBS 고발프로그램 보도 후 피고의 특별감사를 받아 운동요법 치료를 실시하지 않고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의혹으로 지정해제 처분을 받았다.
- 법리판단
- 피고는 지정해제 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나, 법원은 지정해제가 의료기관에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제재적 처분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부정청구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정해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일부 과다청구했으나 1회 청구액 기준으로는 100만원 미만이므로 지정해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 결론
- 피고가 1998년 10월 22일 원고에 대해 한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해제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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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9.07.21 선고 98구23740 판결
사건명 ·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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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주문피고가 199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1. 주문피고가 199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주문피고가 199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 항소기각, 상고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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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98구237401999.07.21 선고
1. 주문피고가 199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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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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