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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1995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지정받았으나, 1998년 KBS 고발프로그램 보도 후 피고의 특별감사를 받아 운동요법 치료를 실시하지 않고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의혹으로 지정해제 처분을 받았다.
법리판단
피고는 지정해제 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나, 법원은 지정해제가 의료기관에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제재적 처분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부정청구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정해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일부 과다청구했으나 1회 청구액 기준으로는 100만원 미만이므로 지정해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결론
피고가 1998년 10월 22일 원고에 대해 한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해제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1999.07.21 선고 98구23740 판결

사건명 ·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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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문피고가 199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주문피고가 199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주문피고가 199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 항소기각,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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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결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98구237401999.07.21 선고

    1. 주문피고가 199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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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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