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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제주도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2009년 임신하여 2010년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였고, 이와 관련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자녀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서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태아 건강손상은 모체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피고가 초진소견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2차 거부처분은 실질적 쟁점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단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적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14.12.19 선고 2014구단50654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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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13. 1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13. 1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3. 1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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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6542014.12.19 선고

    1. 피고가 2013. 1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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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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