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들은 제주도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2009년 임신하여 2010년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였고, 이와 관련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자녀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서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태아 건강손상은 모체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피고가 초진소견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2차 거부처분은 실질적 쟁점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단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적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14.12.19 선고 2014구단50654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문 본문 읽기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1. 피고가 2013. 1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13. 1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3. 1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6542014.12.19 선고
1. 피고가 2013. 1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