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임금등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들은 ○○병원에서 근무하며 임금을 체불당하였고, 피고는 이 병원의 실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는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리판단
-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며, 의료법상 무효인 계약으로 인해 임금채무 등은 의사인 소외 1 개인에게 귀속되어 피고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결론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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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8 선고 2016가단22969 판결
사건명 · 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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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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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전주지방법원 2016가단229692017.11.08 선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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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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