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임금등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들은 피고가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임금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금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되어 피고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결론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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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6 선고 2017나13482 판결
사건명 · 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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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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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전주지방법원 2017나134822018.08.16 선고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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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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