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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들은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본인의 초진소견서 미제출과 자녀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근로자 본인에 한정되며,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이 자녀의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고, 수급권자와 청구권자는 분리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결론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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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1 선고 2015누31307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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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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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313072016.05.11 선고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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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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