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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2011년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 1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가 2013년 4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원고가 피해자의 권리를 대위취득하여 2015년 7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원심은 피해자의 2013년 소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으나, 피해자가 2015년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하함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소송 제기 당시 피해자가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해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대위취득한 권리도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중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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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13 선고 2017다234965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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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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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7다2349652020.02.13 선고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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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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