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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1995년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여 운영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가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 지휘·명령을 하였고, 근무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보았다.
결론
원고 3, 7의 청구는 각하하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는 등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변경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7.02.03 선고 2015나2033531, 2015나2033548(병합), 2015나2033555(병합), 2015나2033562(병합), 2015나2033579(병합), 2015나2033586(병합), 2015나2033593(병합) 판결

사건명 · 근로자지위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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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1. 제1심 판결 중 원고 3, 원고 7, 원고 97, 원고 98, 원고 117, 원고 128, 원고 131, 원고 132, 원고 133, 원고 134, 원고 142, 원고 205, 원고 227, 원고 263, 원고 266, 원고 297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1. 제1심 판결 중 원고 3, 원고 7, 원고 97, 원고 98, 원고 117, 원고 128, 원고 131, 원고 132, 원고 133, 원고 134, 원고 142, 원고 205, 원고 227, 원고 263, 원고 266, 원고 297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판결 결과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1. 제1심 판결 중 원고 3, 원고 7, 원고 97, 원고 98, 원고 117, 원고 128, 원고 131, 원고 132, 원고 133, 원고 134, 원고 142, 원고 205, 원고 227, 원고 263, 원고 266, 원고 297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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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1. 제1심 판결 중 원고 3, 원고 7, 원고 97, 원고 98, 원고 117, 원고 128, 원고 131, 원고 132, 원고 133, 원고 134, 원고 142, 원고 205, 원고 227, 원고 263, 원고 266, 원고 297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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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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