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1995년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여 운영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가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 지휘·명령을 하였고, 근무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보았다.
- 결론
- 원고 3, 7의 청구는 각하하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는 등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변경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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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근로자지위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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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1. 제1심 판결 중 원고 3, 원고 7, 원고 97, 원고 98, 원고 117, 원고 128, 원고 131, 원고 132, 원고 133, 원고 134, 원고 142, 원고 205, 원고 227, 원고 263, 원고 266, 원고 297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판단 요지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1. 제1심 판결 중 원고 3, 원고 7, 원고 97, 원고 98, 원고 117, 원고 128, 원고 131, 원고 132, 원고 133, 원고 134, 원고 142, 원고 205, 원고 227, 원고 263, 원고 266, 원고 297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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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2033531, 2015나2033548(병합), 2015나2033555(병합), 2015나2033562(병합), 2015나2033579(병합), 2015나2033586(병합), 2015나2033593(병합)2017.02.03 선고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1. 제1심 판결 중 원고 3, 원고 7, 원고 97, 원고 98, 원고 117, 원고 128, 원고 131, 원고 132, 원고 133, 원고 134, 원고 142, 원고 205, 원고 227, 원고 263, 원고 266, 원고 297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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