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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 망인은 광산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며 진폐증을 앓았고, 사망 후 원고가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으며, 원고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후 망인의 진폐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 시 별도의 진폐판정 절차 미이행만으로 청구 거부할 수 없고, 피고는 망인의 진폐장해등급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소멸시효도 망인의 증상이 고정된 시점으로 볼 수 없어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피고가 2017년 7월 12일 원고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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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0 선고 2017구합50287 판결
사건명 ·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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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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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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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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