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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지급청구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1987년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1990년 폐광 전 진폐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았으나 2016년 피고에게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법리판단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은 폐광일로부터 1년 이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원고는 폐광 전 진폐증 진단을 받고 폐광일 이후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7.10.26 선고 2017누35600 판결

사건명 · 재해위로금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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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63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63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63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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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63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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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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