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지급청구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1987년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1990년 폐광 전 진폐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았으나 2016년 피고에게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 법리판단
-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은 폐광일로부터 1년 이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원고는 폐광 전 진폐증 진단을 받고 폐광일 이후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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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재해위로금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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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63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63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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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356002017.10.26 선고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63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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