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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인과 두 건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소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소외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병원을 폐업하고 일부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도 피고가 지급을 보류한 요양급여비용이 존재한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채권 범위 내에서 잔존 대출금에서 상환금을 변제충당한 금액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도 민법과 소송촉진법에 따라 제한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7.03.28 선고 2016나2072328 판결

사건명 ·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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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1,324,890원의 한도 내에서, 489,039,47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8.부터, 187,769,607원에 대하여는 2015. 3.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1,089,041원에 대하여는 2016. 1. 14.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1,324,890원의 한도 내에서, 489,039,47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8.부터, 187,769,607원에 대하여는 2015. 3.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1,089,041원에 대하여는 2016. 1. 14.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1,324,890원의 한도 내에서, 489,039,47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8.부터, 187,769,607원에 대하여는 2015. 3.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1,089,041원에 대하여는 2016. 1. 14.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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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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