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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부산 기장군 소재 병원을 운영하며,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3월 14일 원고에게 항암혈맥약침 치료에 관한 과다본인부담금 9,200,000원에 대해 비급여임을 확인·통보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절차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여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혈맥약침술은 기존 약침술과 시술 부위, 원리, 효능 발생 기전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에 포함되지 않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15.04.09 선고 2014구합15375 판결

사건명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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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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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3752015.04.09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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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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