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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지급청구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1986년부터 1990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1987년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광업소는 1990년 폐광되었으며 이후 1997년과 2006년에 장해등급이 상향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법리판단
폐광대책비 중 재해위로금은 폐광일 전후 장해등급 확정 여부에 따라 지급 대상이 결정되며, 진폐증의 특성상 폐광일 후 장해등급이 확정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므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면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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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사건명 · 재해위로금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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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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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7두698302019.07.25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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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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