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항암혈맥약침 치료에 대해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9,200,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는 이를 과다본인부담금으로 보고 환급을 명하는 처분을 하여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혈맥약침술은 기존 약침술과 시술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본인부담금 수령이 부적법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보조참가인들과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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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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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보조참가인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보조참가인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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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6두345852019.06.27 선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보조참가인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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