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
판결 요약
- 결론
-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원고의 각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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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보험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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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원고의 각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997,445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0,997,445원에 대하여는 2015. 9. 8.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단 요지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원고의 각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997,445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0,997,445원에 대하여는 2015. 9. 8.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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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36132017.03.31 선고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원고의 각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997,445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0,997,445원에 대하여는 2015. 9. 8.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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