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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사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격이 인정되며,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사기죄로 볼 수 없다고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으로 의료기관 명의 문제가 있어도, 의료인이 자격과 면허를 갖추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정상 의료기관과 본질적 차이가 없고,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격이 유지되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결론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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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선고 2019도1839 판결
사건명 · 의료법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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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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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9도18392019.05.30 선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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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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