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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한길운수와 화물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참가인과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 소외 3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소외 3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지출하였다.
- 법리판단
- 이 사건 사고는 산재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인 소외 3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자는 면책조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되는 부분에 대해 보상책임이 면제되며,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심이 면책조항 적용을 오해하였다.
- 결론
-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소송비용 구상금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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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다237817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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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소송비용 구상금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소송비용 구상금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소송비용 구상금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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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8다2378172018.10.25 선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소송비용 구상금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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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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