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의료인 자격 없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에 요양급여비용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법리판단
-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사기죄 기망행위에 해당하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목적의 직접청구권에 근거해 지급 거부가 어려워 사기죄 기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부분을 유죄로 본 것은 법리 오해이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상고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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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선고 2018도10183 판결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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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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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8도101832018.09.13 선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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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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