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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 1은 의료인 자격 없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에 요양급여비용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리판단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사기죄 기망행위에 해당하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목적의 직접청구권에 근거해 지급 거부가 어려워 사기죄 기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부분을 유죄로 본 것은 법리 오해이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상고는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8도10183 판결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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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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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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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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