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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위스코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내면도장 및 외면쇼트 작업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년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6년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에서 벤젠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작업환경의 불충분한 환기 및 보호구 착용 미흡 등을 고려하여, 벤젠 누적 노출량이 법정 기준에 근접하고 최근 연구에서 낮은 노출 수준에서도 위험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원고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피고의 2016년 9월 21일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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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14 선고 2017구단67646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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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16.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16.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6.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확정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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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76462019.03.14 선고
1. 피고가 2016.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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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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