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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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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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에게, 가. 피고 학교법인은 551,820,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0.부터 2015. 6.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공제회는 110,367,5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8.부터 2015. 6.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판단 요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학교법인은 551,820,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0.부터 2015. 6.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공제회는 110,367,5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8.부터 2015. 6.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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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0482015.06.26 선고
1. 원고에게, 가. 피고 학교법인은 551,820,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0.부터 2015. 6.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공제회는 110,367,5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8.부터 2015. 6.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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