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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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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선고 2013가합93048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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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가. 피고 학교법인은 551,820,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0.부터 2015. 6.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공제회는 110,367,5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8.부터 2015. 6.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학교법인은 551,820,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0.부터 2015. 6.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공제회는 110,367,5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8.부터 2015. 6.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판결 결과1. 원고에게, 가. 피고 학교법인은 551,820,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0.부터 2015. 6.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공제회는 110,367,5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8.부터 2015. 6.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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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0482015.06.26 선고

    1. 원고에게, 가. 피고 학교법인은 551,820,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0.부터 2015. 6.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공제회는 110,367,5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8.부터 2015. 6.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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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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