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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약 21년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진동 작업에 노출되어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냉각부하검사 결과 피부 색조변화가 없어 상병 인정 및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냉각부하검사 등 객관적 검사에서 피부색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자문의 및 재심사위원회의 소견도 상병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병 존재 및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17.11.30 선고 2017구단64029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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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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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40292017.11.30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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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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