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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21년간 탄광에서 진동을 유발하는 공구를 사용하며 근무하였고, 2016년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는 냉각부하검사 결과 피부색 변화가 없어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원고의 증상과 업무 경력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의 냉각부하검사 결과만으로 상병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 자문의 소견도 상병 존재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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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선고 2018누30411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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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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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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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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