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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2016년 3월 작업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망인의 업무시간과 업무환경, 출퇴근 시간 포함 업무시간 산정,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 발병 및 사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고혈압 등 기초질환이 있었으나 업무상 과로가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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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5 선고 2018누57973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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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확정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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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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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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