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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1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 중 기계설비의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센서 오작동 사고로 중대한 신체장해를 입었고, 원고 2는 원고 1의 가족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피고는 작업장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나, 원고 1도 작업현장 일시 이탈 및 안전규정 미준수 등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책임은 70%로 제한되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보험급여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하므로 향후 치료비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결론
원고 1에 대한 제1심 판결 일부를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 1에게 산정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 2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원지방법원 2016.08.25 선고 2015나46116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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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321,249,189원 및 그중 12,809,712원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55,333,975원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18,105,502원에 대하여는 2005. 6. 4.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6. 4.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321,249,189원 및 그중 12,809,712원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55,333,975원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18,105,502원에 대하여는 2005. 6. 4.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6. 4.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321,249,189원 및 그중 12,809,712원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55,333,975원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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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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