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1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 중 기계설비의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센서 오작동 사고로 중대한 신체장해를 입었고, 원고 2는 원고 1의 가족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피고는 작업장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나, 원고 1도 작업현장 일시 이탈 및 안전규정 미준수 등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책임은 70%로 제한되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보험급여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하므로 향후 치료비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 결론
- 원고 1에 대한 제1심 판결 일부를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 1에게 산정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 2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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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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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321,249,189원 및 그중 12,809,712원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55,333,975원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18,105,502원에 대하여는 2005. 6. 4.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6. 4.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단 요지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321,249,189원 및 그중 12,809,712원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55,333,975원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18,105,502원에 대하여는 2005. 6. 4.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6. 4.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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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나461162016.08.25 선고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321,249,189원 및 그중 12,809,712원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55,333,975원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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