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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전시예술감독으로 계약하였으나, 2015년 1월 9일 피고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았고, 이에 해지통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고용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며, 해지통보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고, 해고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실체적으로 무효이다.
결론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5년 1월 9일자 계약해지통보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임금 117,129,03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광주고등법원 2018.01.05 선고 2016나15746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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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9.자 계약해지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9.자 계약해지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결 결과1.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9.자 계약해지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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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9.자 계약해지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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